군, 올해 7억5000만원 지원
인제군이 지역내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를 위한 2023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을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별 200만원 한도 내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연중 택배 배송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1월 이후 12월 택배 실적분에 대해서도 차년도인 2024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기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