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넘어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가운데,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1대 1로 독대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데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라 부결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표가 비명계의 중심이 되는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부터 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원욱·전해철 의원 등 중진의원들을 1대1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 의원과는 장장 1시간 30분에 걸쳐 차담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좌장 역할을 담당했던 5선의 설훈 의원을 비롯해 친문의 핵심이자 전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 등과도 따로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지난주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은 15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와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우리 당이 처해있는 현재의 위기 국면과 총선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딱히 검찰 수사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 등 강성 지지층들의 행태에 대해 비명계 의원들에게 직접 진솔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1대1로 만나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 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