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이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또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