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오는 1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역 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지난 2021년부터 대기 환경 및 소음공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사용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역 내 검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동식 검사 장비를 이용해 반기마다 읍·면별로 출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49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은 오는 7월경 하반기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출장 검사 시행을 통해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