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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무죄, 조국 딸 유죄”…명암 엇갈린 이유

법원, 자식들이 경제적 독립체인가 아닌가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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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2.09 11:10:30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암이 엇갈렸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뇌물죄로 인정받지 않은 반면, 조 전 장관의 딸 이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걸쳐 받은 600만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는 그의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된 반면, 조 전 장관이 당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된 학생이었던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우선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곽병채가 ‘경제적 독립’을 해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읽혔다.

검찰은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 곽상도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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