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가 연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가능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의 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방출)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119신고 앱이나 홈페이지·방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현장 확인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위반내용이 행정처분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