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만 해도 과반이 넘는 169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안은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역대 탄핵 소추 가결 사례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 있었으나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장관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어 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에 집중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조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유무가 중요한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 3당이 탄핵소추안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특히 압사 사고는 참사 당시 법에 규정된 재난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책임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