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코로나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것.
은행 측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