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01.31 11:41:42
"이동환 시장은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인상)되어 통과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국민의힘)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지난 30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인상"은 허위사실이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식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창문 대변인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21일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심의과정에서 1700여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1억 7000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고...해외 연수 등 출장비 0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부활"이라며 '10매 늘어났다'는 표현이 언급돼 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증액" 팩트는?
팩트는 무엇일까? 실제로 고양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기존 예산안 대비 10배로 증액해 통과시켰던 것일까? 아니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일까?
기사 내용을 보면 이는 기존 예산안 1억 7000만원에서 10배 늘어나 17억이 됐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회 주장처럼 예산안 그대로 삭감없이 의결된 것도 맞는 말이고, 언론 보도처럼 1700만원까지 기존 예산안 대비 10%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로 늘어난 것도 팩트다.
문제의 "10배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원 예산안에 비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보기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10% 대비 100%는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더라도 10배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변인의 보도자료 내용은?
문제의 언론 보도는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보도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허위사실"여부를 알 수 있다.
지난 21일 이창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10배"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기자가 삽입한 표현이다. 보도자료에는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원으로 증액돼 통과됐다."라고 돼 있다. "10배 늘어났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문장의 말미에 "증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예산안 대비 증액됐다는 표현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창문 대변인은 시 업무추진비는 고작 10%로, 90% 삭감해놓고, 정작 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로 90% 삭감했다가 다시 100%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 "몰염치한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환 "재의권 요구" vs 시의회 "예산 심의권 무시"
사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의 원래 주제는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재의권 요구)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입장"이다.
김영식 의장(국민의힘)은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권" 발언과 관련해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조현숙 부의장(민주당)은 "예산안은 집행부가 수립하는 것이고 의회는 이를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추경안을 만들어 다시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90% 일괄 삭감했고,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관련 용역비 예산 등을 포함한 총 308건 110억 2958억원도 삭감했다.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권 요구"를 하려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