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3.01.27 13:25:55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이자 차액 보전과 53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음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의 총 지원 규모는 150억 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2개 금고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한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2.0%이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 이자를 지원받는 우대기업에 어르신 일자리 우수기업을 추가했다.
상환기간은 총 3년이며, 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다.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남동구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 사업을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남동구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