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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행정‧법적절차 무시 특정 부동산 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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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3.01.20 16:58:56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않고 부동산 매입

법적으로 지분 정리 안 된 건물 공사 서둘러

목포시가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행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부동산을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의 원 소유자는 현재 목포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회장의 가족이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A회장의 아들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3필지를 1제곱미터에 평균 129만원, 7억 7000여만원에 매입했다.

목포시는 7억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를 무시한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목포시 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목포시 영해동2가의 한 건물을 목포시가 매입하면서 A회장 아들 몫인 15분의 13뿐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은 아직까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분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목포시가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무리하게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가 100% 지분을 매입하지 못한 목포시 영해동2가의 한 건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외부 모습.(사진=CNB뉴스 이규만기자)


이상열 변호사는 “목포시는 매입하지 못한 공유지분권자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해당 건물을 사용한다면 지분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건물사용료 지급 요구를 하면 목포시는 지분만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감사실 관계자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근대 건축물 매입 과정에서 행정‧법적절차가 무시됐다는 논란에 대해 기초 서류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조만간에 전현직 근대역사공간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근대건축물 매입 대상 선정 과정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한 경위와 지분을 100% 취득하지 않고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를 진행했던 A과장은 “행정절차 미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건물을 매입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지분을 100% 매입했으면 좋은데 100% 매입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거라도 매입할 수 있었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과장은 “공유재산심의 미개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처벌하면 처벌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지분 정리도 안 된 건물 공사를 서둘렀던 목포시의 행정에 대해 시 감사실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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