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3.01.17 14:52:35
인천시 계양구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7,500 원에서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액, 월 2만 원~8만 원을 더하여 매월 최대 40만3,180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금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