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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세 연세액 1월 완납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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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3.01.13 09:04:03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 기간
1년 세액 완납하면 6.41% 절세 혜택

 

인제군이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대상 6735대의 소유자에게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 유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지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금액은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로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 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연납액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납 세금은 자동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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