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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이젠 소화전에 외국어 설명서?..."외국인도 쉽게 식별해야"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에 한글과 외국어 동시 표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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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1.10 09:23:40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기된 소화전 사용방법 표지판 (사진= 일산소방서)

"이젠 외국인도 화재 초기에 외국어로 표기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서장 한봉훈)는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위의 사진과 같은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소화전 사용방법 표지판을 옥내소화전에 꼭 붙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와 외국어 동시 표기 표지판 등의 사용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된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내외부에 모두 붙여야 한다.

한봉훈 일산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라며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사용설명서 부착으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유사시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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