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3.01.06 12:02:26
인천시 서구가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다라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서구에 따르면, 현재 서구에는 9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조합설립이 인가된 곳은 3곳이며 그 중에 2곳은 사업이 완료돼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일부 추진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만 된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사업이 될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고 조합비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납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진척이 수년간 더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합비만 납부되고 있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구는 주택조합 가입에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부터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등 사업특성 상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서 조합을 가입할 때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