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일 금융투자상품·가상자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서울시 지원으로 2022년 9일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여간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정회원 은행 17곳, 증권사 36곳, 보험사 6곳, 준회원인 투자자문사업자 등 86곳, 유사투자자문업자 200곳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각각 8명의 피해자 FGI(집단 심충면접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소수의 조사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사회자에 의한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 방법)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 기간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고, 도표를 이용해 수익률을 표시하는 수치들의 단위(%, 만원 등)가 애매하며, 도표의 x축과 y축의 수치를 일부러 작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과장되거나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률만을 빨간색 글씨체로 크게 표시하고, 손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상세 페이지에만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수익률이 좋은 이용자들의 후기만을 따로 모아서 수익률 표시를 강조된 이미지 파일이나 글을 소개란 상단에 위치시키는가 하면 수익률을 자랑 및 인증하는 글을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려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상담·안내· 조언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것.
금융사 직원, 애널리스트, 증권 패널, 증권 관련 유튜브 진행자, 투자자문사,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을 사칭한 자는 물론, 문자 메시지 형식의 광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를 오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초대해 실시간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FGI에서 금융투자상품 피해자들은 투자경험이 있음에도 리딩방에서 매일 추천 종목 수익률 10% 이상되는 것을 1달간 지켜보다가, ‘수익률 확실하다’, ‘수익률 100%다’. ‘정보의 시급성 매수 유도’, ‘다수의 수익 인증’, ‘펀드는 지수연계상품으로 나라가 망하거나 기업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수익률 최소 00%’,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제공’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됐다.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들은 30대가 많고 ‘돈을 넣으면 2배로 불려준다’, ‘1년에 몇백% 수익 난다’, ‘5배 수익인증캪처화면’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소연에서는 리딩방 운영자 실명화 및 매매·중개 행위 금지, 소비자 투자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속적인 홍보, 투자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형구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투자상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거래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광고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 투자역량 강화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하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정부는 사기범들이 근절되는 투자환경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