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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내년 인제군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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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2.12.21 08:56:43

강도 상해·야생동물피해, 개물림사고 등 항목 추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험금 보장한도 상향

 

인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가스·전세버스·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험금의 보장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제군에서는 지난 2월 농기계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처음 지급된 바 있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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