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7688건, 12억2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1·3·6·9월)는 하반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 신청할 경우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은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감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