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은행의 단축 영업이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래시간대를 밀집시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은행 외 다른 직업·업종에 종사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축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시까지라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주 4.5일제 시행, 주 36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금융노조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직원·영업점을 줄여 고정비를 절감하려는 경영진과의 이해타산이 맞은 집단 이기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말 대비 2022년 6월말 현재 국내 13개 은행의 총임직원은 4135명, 출장소 포함 영업점은 591개, 자동화기기 5237개가 감소했다.
디지털금융 취약 금융소비자와 미성년자 통장개설, 사자거래, 대리인거래, 통장재발급, 제3자 담보제공, 서면신고 등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어 대면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금융소비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는데 반해, 은행의 영업시간단축 유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영업마감시간 단축 30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