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거나 해양자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총사업비 1730억 원을 투입해, 호미반도 일대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해양생태 및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호미곶 주변 해역은 해안단구를 중심으로 넓은 암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생태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되면,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장과 해양힐링 거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호미반도 일대에 보존된 인문‧역사‧생태 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세계적인 해양힐링 공간이 만들어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