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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유?..."김포시 민선8기 인수위 정치적 판단이라서"

김병수 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은 '부당해고' 인정할까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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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2.02 11:58: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 (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11월 28일 김포문화재단 김병수 이사장(김포시장) 앞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본부장 부당해고 판정서(이유서)'가 전달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본부장 해고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로 부터 약 한달 후 '부당해고' 판정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판정서가 전달된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유는?

이번 '김포문화재단 본부장의 부당해고'가 김포시에서 큰 이슈가 된 이유는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이 인사위원회에서 "김포시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해고)요청"을 여러번 전달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한기정 복지교육국장(당시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했던 사안이다.

 

유매희 김포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한기정 당시 문화예술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부당해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결국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의 주된 이유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연장 부결(해고)의 주된 이유는 인수위원회의 견해"라며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 평가 시 정치적인 판단...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즉 '본부장 해고'의 주된 이유가 '김포시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의미다. 이를 전달한 한기정 당시 과장이 그 역할을 해 결국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부당해고' 인정 vs 중노위 재심 신청?

김병수 김포시장(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수위원회가 재단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기정 당시 과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통화한 내용만 있을 뿐, 인수위 전체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인수위 문화예술분과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인수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던 기획담당관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판정이 최종 확정된 후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감사실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남은 문제는 김병수 이사장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는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김포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당시 기획담당관)은 "기본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자'다.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판결서가 왔으니까 지금 변호사와 노무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 '부당해고' 이유와 관련해, 해고된 김포문화재단 본부장이 지난 3년간 평균 94.6점의 높은 근무평가 점수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당시 이사장이었던 정하영 시장의 임기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갱신거절(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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