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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앞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방지 캠페인·집중단속·규정 제정·학생안전지도 종합계획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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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12.01 17:23:26

1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경상국립대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상국립대 제공)

경상국립대학교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 집중단속, 규정 제정 등의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11월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지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대면수업이 정착돼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의 사용 빈도가 늘고, 학내 안전사고도 월 15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화 확립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상국립대 학생처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학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2 경상국립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어 1일 아침 등교 시간에는 가좌캠퍼스 정문과 북문 일원에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집중단속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캠페인과 집중단속은 경상국립대 학생처가 주축이 되고, 진주경찰서가 현장 인력을 지원해 합동으로 진행했다. 집중단속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위반, 무면허 운전을 단속했다.

또한 경상국립대는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행, 주차, 단속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방법으로 ▲원동기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 소지 ▲음주로 운행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타지 않기 ▲인도 통행하지 않기 ▲교통법규 지키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도 내야 한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무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와 음주운전은 10만 원 ▲탑승 정원 초과는 4만 원 ▲인도 주행과 신호위반은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경영자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경상국립대 권선옥 학생처장은 “캠퍼스가 넓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해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상국립대는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옥 학생처장은 “추운 날씨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해준 학내 구성원과 진주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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