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11.28 16:19:08
고양시는 26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A등급과 B등급 참여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평가참여자 처우개선비'를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해 고양시 대변인 측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할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올해 11월 기준 1660명(예산 12억9300만원)이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이 금액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변인 측은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 처우개선비는 총 13종이다.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라는 주장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