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이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에서 신설된 10만㎡ 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니뉴타운)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시에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주거지역 종상향에 대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인접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민간)이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공공) 등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84㎡)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했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5000㎡ 규모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종변경에 따른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해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 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사업 단위가 5000∼2만㎡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으로, 조례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후건축물이 산재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