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지시지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 일정은 오는 21일 인제읍을 시작으로 22일 북면, 23일 오전 남면·오후 상남면, 24일 기린면, 25일 서화면 순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상가 소재지 외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