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11.18 15:50:18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업자들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밝혔다.
"복층시공은 불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 "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사례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의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 홈페이지에는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했다. 복층설계를 통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市 "집중 단속 및 홍보할 것"
의정부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