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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 필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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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2.11.14 13:40:28

청년 연령 45세 상향조정으로 미래 목포를 위한 기반 마련 기대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지나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8세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많은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유 의원은 “목포시 청년인구는 21년 기준 5만4747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1만1869명으로 17.8% 감소해 지속적 청년인구 유출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고용면에서도 목포시는 29%로, 전국 44.2% 대비 15.2% 낮고, 전남 37.2% 대비 8.2%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에 따른 농어촌 도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도내 자치단체 중 군의 경우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49세까지로 규정해 각종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 정책 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청년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목포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하며, 미래 목포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목포시의회 제12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개발연구회 ‘청년행복스쿨’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승인돼 정식 출범했다.

‘청년행복스쿨’은 유창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최지선(간사), 정재훈, 박효상,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의원이 참여해 목포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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