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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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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2.11.10 10:39:09

고발인측, 박 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박 시장의 부인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측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목포경찰이 지난달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목포경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기부를 유도한 A씨(여)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박 시장의 부인은 ‘무혐의’ 불송치됐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의 고발인 측인 이상열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박홍률 시장의 부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에서 이 변호사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A씨(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김 전시장 부인과의 모든 대화와 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여)는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부인과 360차례, 김종식 시장 등을 고발한 B씨와도 310차례 통화했고, B씨와 박 시장의 부인간의 통화도 560회에 달하는 등 이 기간 동안 3명간 통화 횟수는 1200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변호사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목포 경찰의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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