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2.11.02 14:55:10
인천시 부평구의회 정유정 의원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이를 뒷받침 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유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만 9세 미만 아동의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첩 돼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청에서는 해당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기간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사와 교사, 원장과 교사,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등 불화가 원인이 되어 아동학대 신고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 결과가 무혐의로 나와도 조사기간 동안 보육교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방안이나 피해 구제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보육교직원의 인권보장은 소중한 아이들의 수준 높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관내 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교사, 관심 있는 주민과 부평구청 보육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25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