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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김포시 문화재단 본부장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책임론 부각

감사원 출신 이기욱 감사담당관 "판결문 받아 본 후 '부당해고' 근거에 따라 감사 진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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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0.29 09:42: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해고 결정'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6월 9일 열린 인사위원회가 왜 '해고' 결정을 했는지, 그 책임론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4월 최종 결정권자인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장(김포시장)이 이미 본부장의 연임 확정 결제에 서명했고, 연임 결정의 유일한 근거인 지난 3년간의 근무평가가 '적격'인 평균 94.6점이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해고할 근거가 없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한 인사위원은 결과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며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당해고' 과정은?

지난 6월 9일 열린 김포시 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당연위원인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했는데, 결국 위원 중 2명은 연임 찬성, 2명은 연임 반대, 1명은 기권으로 과반수인 3명을 넘지 못해 연임이 부결됐다.

당시 김포문화재단 본부장은 당연히 연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해고' 결정이 돼 갑자기 출근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여러가지 면에서 부당한 면이 두드러진 인사위원회였다.

 

유매희 의원이 밝혀낸 '부당해고' 근거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당연 위원인 문화예술과장이 여러차례 "(본부장) 채용을 보류(해고)하라.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이 19일 열린 김포문화재단 행정감사에서 한기정 김포시 국장(당시 문화예술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수위의 (해고) 요청을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것은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킨 한기정 국장(당시 문화예술과장)에게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근거로 발언한 사안이다. 유매희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인수위가 해고를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문화예술과장이 인수위에 그 내용을 전달해 결국 '부당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점이다.

누가 '부당해고' 지시?

'김포시장 인수위원회'가 실제로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이상한 점은 김포시장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6월 10일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열린 6월 9일은 정식으로 인수위원회가 활동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 인수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인수위가 출범하기 전 문화예술과장에게 '해고'를 지시한 인수위원은 누구일까?

이번 '부당해고 책임론'에 대한 핵심 사안은 결국 누가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 '해고'를 지시했거나, 전달했고, 또 영향을 미쳤는지다. 

 

감사원 출신인 이기욱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부당해고' 근거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인정할까?

 

그러면 김포시와 문화재단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1심 판결을 수용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거나, 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2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송비만 날리고 패소할 가능성이 커 김포시와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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