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영덕군, 2023년 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2.10.20 11:14:54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 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사진=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 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정비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0천 원으로 결정됐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0천 원(연간20,28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