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10.20 09:23:56
19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김포문화재단 행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매희 의원의 질의였다.
유매희 의원은 이날 당시 문화예술과장이었던 한기정 국장과 감사원 출신으로 새로 임명된 이기욱 감사담당관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시켰다. 유매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기정 국장에게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을 연임하면 안된다. 채용을 보류(연임 부결)하라.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업무보고와는 달리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위증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만을 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매희 의원의 질의를 통해 지난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다음은 그 문제점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인수위의 인사 개입, 적법한가?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6월 9일은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 하루 전으로, 홍철호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인수위원들이 선정된 상태였다. 첫 질문은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본부장) 채용을 보류(연임 부결)하라. 인수위원회 요청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여러번 언급한 인사위원이 한기정 당시 과장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한기정 국장은 "제가 했을 겁니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답변했다. 인수위가 한기정 당시 과장을 통해 본부장 연임을 부결하도록 요청했고, 그 발언이 김포문화재단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인사개입 행위는 과연 적법한 것일까?
한기정 국장은 그 문제의 발언에 대해 "인수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법적인 기구예요. 그냥 동호회가 아닙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있고요. 김포에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형이 바뀌었으면 인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김포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 기조와 여러가지 사항들이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전에 본부장에 대한 여러가지 아야기가 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보고도 했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돌아가는 것도 전부 알고 있고, 언론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알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해야죠. 그건 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고요."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국장은 나중에 다시 "보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녹취록 내용에 대해 부인하자, 유매희 의원이 "지금 위증하시는 겁니까? 증인선서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기정 국장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법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조직 기능 및 예산 그다음에 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판단 하에 인사위원회에 얘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전달한 것을 인정했다.
2. 모 인사위원, 연임부결되자 '위원 사임'
유매희 의원은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부결 결정' 후, 1명의 위원이 인사위원을 사임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그리고 지금 알기로 이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인사위원회 내용에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현아 본부장 개인이 이거 민사소송 걸고 하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셨던 인사위원님은 이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임하셨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왜 그 인사위원은 이번 '연임 부결' 결정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까? 사임까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로 사임한 인사위원은 법 전문가다.
3. 당시 채용공고 "근무평가 따라 연장가능"
2019년 4월 23일자 본부장 채용 공고를 보면, "단 임용기간 중 정년(만60세) 도래시 우선 적용하며, 임기 종료시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총 3년 근무기간 중 2년은 최해왕 전 대표 당시 근무평가이고 나머지 1년은 안상용 현 대표의 근무평가인데, 모두 94점 정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채용 당시 공고 대로 한다면 본부장 연임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2022년 4월 19일 당시 이사장이던 정하영 김포시장이 본부장 연임안에 결제를 했다. 최종 결정권자가 이미 연임 결정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부결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 채용당시 인사규정의 문제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바로 2019년 본부장 채용 당시 인사규정이다. 인사규정 제5조(직종 등)에 따르면,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하되..."라고 만 돼 있다. 즉 당시는 정규직만 직종으로 구분돼 있어, 본부장 채용을 3년 임기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르면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법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채용 당시 큰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포문화재단은 2021년 인사규정 제5조를 개정해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개방형 임기직으로 구분하되..."로 수정했다. 하지만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6월 9일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본부장 연임 부결'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경기지방노동위 판결...인사위 책임 여부?
지난 6월 9일 김포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본부장의 재임용 부결'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본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소한 상태다.
본부장 측 노무법인은 신청인의 개약 연장은 이사장이 이미 승인한 것이고, 김포문화재단이 본부장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김포시 인수위원회의 계약 연장 거부지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만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부당해고'로 나오는 경우, 김포문화재단과 인사위원회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기정 국장의 발언이 부당해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