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2.10.20 09:13:07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일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는 물론 특성화고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까지 지원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제281회 정례회’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만 수수료를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시의회에 올라왔으나, 학생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까지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당초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수능 응시수수료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와 취업 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 최종 가결되면 2022년도분부터 응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교육위원장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사회적인 특성화고 비선호 현상과 취업률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비해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인문계고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