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10.14 14:30:1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 비해 2.2% 인상해 공포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며,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금액을 산정해 공표한다.
이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2% 인상됐고,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4만 8000원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단 한익권 안전관리이사는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물가상승률과 평균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2.2%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