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상한액 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다음달 30일까지 군 농기센터/읍·면에서 접수
인제군이 올해부터 지역 농가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대폭 상향한다.
군은 2018년부터 지역내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856농가에 2억6000여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택배지 지원사업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옴에 따라 올해부터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순환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