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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부에 학교신설승인 권한 교육감 이양 건의

"4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 승인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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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2.10.06 09:16:56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00억 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학교 신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심사대상 총사업비 범위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범위를 400억 이상으로 확대시 학교신설 추진기간 단축으로 적기 개교 추진이 가능해 학생배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2026~2027년도 개교 추진 예정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19개교 중 절반가량인 10개교가 자체투자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신도시·대규모 택지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 설립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기에 학교 신설이 안될 경우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등 취약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성훈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및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해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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