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9.30 15:10:58
파주시의회 행정감사 진행방식이 시 집행부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심도깊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든 감사든 질의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끌어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새롭게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의원들의 질의를 미리 받고 이를 준비해 집행부가 일괄답변 한다면 과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을까? 파주시의회는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감사를 해왔을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낭독?
실제로 기자가 28일 진행된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감사를 취재해 보니, 오전에 도시산업위원회 시의원들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 없이 정회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행감이 속개됐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오후 3시부터 4시 30분이 넘도록 인쇄된 답변서를 빠르게 읽어나갔다.
행정감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일문일답은 전혀 없었다. 시의원들도 인쇄된 질의를 하고, 국장도 인쇄된 답변을 읽었다. 이후 한시간 남짓하게 시의원들이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거나 집행부에 당부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오전에 시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각 부서 공무원들은 오후 2시나 3시에 행감이 속개되기 전까지, 식사도 거른 채 바쁘게 답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취합해 국장은 답변서를 읽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행정감사가 파주시의회의 독특한 방식이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엔 '1문1답' 방식인데?
언제부터 행정감사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됐을까? 의회 의사팀에 확인해 보니, 1997년까지 1문1답 방식이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1998년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방식을 전통처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실제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위원회 관련 조항 62조(위원의 발언) 2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어디를 봐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
1항에도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면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즉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그것도 제약 없이 1문1답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왜 파주시의회는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는 걸까?
"행감 질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 파주시의원에 의하면 과거에 의원들 간에 1문1답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일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
전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1문1답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1문1답으로 바꾸려고 해도 변경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나 할 수 있을까?
올해 새로 구성된 파주시의회는 지난 24년간 굳어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탈피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른 자유로운 '1문1답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초선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스타가 나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1문1답으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의원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파주시민들을 두려워하는 시의원이야말로 바람직한 시의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