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강화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달 말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단속한다.
건설업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물의 형태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가설 건축물, 농업․축사․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퇴출해,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