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측은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사전등록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도록 돕는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이 지문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을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초코파이情’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총 5개 인기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Dream’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QR코드를 삽입한다. 안전드림 앱을 사용하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동 등 실종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