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8.25 13:24:19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에서 최대 약 2600만원/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말부터는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노출은 물론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법·제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실정이다.
"화재안전 공사 전액 국가가 부담하라!"
주요 건의내용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유예기간 연장과 보강공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적용 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해야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 및 권리보호와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속 재정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시민들을 위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 "소급적용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돼야"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비용부담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공사추진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완화로 이루어져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신뢰보호 등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