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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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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2.08.19 07:38:37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인제군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12번에 걸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1987~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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