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HF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