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8.09 15:14:11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당시 하윤수 선거캠프 측에서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와 벽보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캠프 측에서는 하 교육감이 경성대 전신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제일고 전신인 남해종합고를 졸업했지만, 선거 공보와 벽보에 현재 변경된 학교명을 표기해 배포했다.
하 교육감이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뒤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교명이 변경됐다.
이에 캠프 측은 "부산시선관위에서 공보와 벽보를 검수할 때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 이후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결정 사항 벽보 부착 조치를 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선거 벽보 및 공보 학력 허위사실 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205곳의 사전투표소,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캠프 측은 "캠프 직원들이 하후보의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졸업후 바뀐 교명이 적시된 증명서를 보고 학력 사항을 그대로 옮기다가 발생한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부산시의원은 "첫 공직선거에 후보자는 선관위에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수를 받고 문제가 없는 지 많은 확인을 받는다"며 "검수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추후 상대측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도대체 누굴 믿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보와 벽보를 검수하는 것은 후보 측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최종 학력의 경우 학력 증명서가 제출돼 확인할 수 있지만 이하의 학력은 후보자가 책임지고 기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