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8.08 17:12:57
과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권 운임을 지불하지 못한 부산도시철도 이용 고객 A씨가 30년 만에 요금을 납부해 화제다.
부산교통공사는 약 30년 전 도시철도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화를 건 당사자는 A씨의 딸. A씨는 30년 전 관광차 부산을 방문했고,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서울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발권 절차 없이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 이후 부산역에 하차해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과거(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출장권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A씨의 딸은 거절했다.
공사는 30만원 중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