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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특별채무감면 12월까지 연장 시행"

일시상환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시 초입금에 따라 1%~2%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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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8.01 17:07:30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손해금율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오는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및 소비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의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분할상환시에는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의 1%에서 최대 2%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재단의 구상권 채무관련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분할상환약정업체도 포함된다.

연체이자 감면 및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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