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7.27 13:02:01
부산시교육청은 합격 번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A군의 사망 1주기를 맞아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하윤수 시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직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유족은 편지를 통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A군의 아버지는 "어린 고3 학생의 소박한 9급 공무원의 꿈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절망감과 불공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꽃 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아들이 그립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이 꼭 밝히고 싶었던 면접비리를 확실히 밝혀 어린 넋이라도 달래주길 거듭 당부한다"며 "필기등수도 모르는 현 면접제도는 꼭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군의 어머니는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한다고 생색만 내고 면접관 조사 조차 하지 않았으며, 1년이 다 되어도 유족에게 답변도 없었다. 교육청 직원의 무책임한 민원 응대와 면접비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1년 전 공무원 임용시험에 매진하던 고3학생의 노력과 수고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애도를 표했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한 공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