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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9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옥수수유 혼합 등 불법행위…업체 3곳은 현행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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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7.26 10:24:16

가짜 참기름 제조 작업장에 쌓여 있는 옥수수유 18L 통.(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1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참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짜 참기름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 등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적발된 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참기름에 옥수수유(옥배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참기름,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중국산→국내산) 등이 있다.

특히,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은 특사경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A영업자는 저가의 옥수수유(옥배유)를 다량 구입한 다음,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L통에 소분해 유통·판매하다 적발됐고, B영업자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3의 비율로 섞어 350ml 병에 소분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그 외에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중 중국산 참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산 참깨를 원료로 참기름, 볶음참깨를 제조했음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5곳의 영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의 영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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