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00여명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액 산정 후 9월 20일 개별문자 통보하고, 지원금은 25일 지급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