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7.21 11:27:56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지난해 치러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번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한 공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힘 부산시당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탁비리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원이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외부 면접위원 2명과 채용 담당 교육청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사위원장이던 오승현 부교육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합격자발표시스템 검증 강화, 면접 평가 사유 상세 기재 등 임용시험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