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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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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7.18 16:07:20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강원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7842건, 6,82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엔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세액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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